사업을 막 시작한 청년에게 가장 두려운 것 중 하나가 바로 세금입니다. 매출이 안정되지 않은 창업 초기에 소득세나 법인세 고지서를 받아들면 그 무게가 남다르게 느껴지죠. 그런데 국가가 이 부담을 직접 덜어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 바로 청년창업 세액감면입니다. 만 15세~34세 청년이 직접 사업을 시작하면 최초 소득이 발생한 해부터 최대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최대 100%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그런데 2026년부터 이 제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. 지역 기준이 세분화되면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감면율이 낮아졌고, 연간 감면 한도도 새롭게 생겼습니다.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 이미 사업 중인 분이라면 반드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. 이 글에서 2026년 변경된 내용을 포함해 청년창업..
청년정책
2026. 3. 7. 10:1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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